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과 채무조정 지원 등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티메프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 당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최근 해당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일부 피해기업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상환능력과 연체 여부 등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기업은 중진공·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액을 기존의 20%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후 조정된 상환 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을 제공한다. 기업 상황에 따라 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 가운데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소상공인은 1년간 근속하면 정책자금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준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돌아오는 티메프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