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정책 담합 두 번 걸리면 문 닫는다 발행일 : 2026-10-01 11:00 전자신문을 선호 매체로 추가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시설·전기공사·석유판매·의약품 제조·여객 및 화물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과징금 중심이던 담합 제재를 사업 자격 제한까지 넓혀 반복 담합의 비용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정승준 기자 ajune@etnews.com AI 스튜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