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김도읍 “기술탈취 피해구제기금 살려야”…이소영 “과징금 재원 활용이 가장 좋은 구조”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소송과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 혁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술탈취 피해기업 보호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김 의원은 특히 중기부가 추진했던 기술탈취 피해구제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구제기금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소송·분쟁조정 지원과 자금 지원,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김 의원은 “피해구제기금 대신 마련된 것은 그야말로 공익신고 장려를 위한 기금”이라며 “피해구제기금은 소송 지원과 분쟁조정 지원, 자금 지원,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 등에 쓰이는 돈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지적한 기술탈취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피해구제기금”이라며 중기부에 기금 조성을 포함한 기술탈취 피해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피해구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기술보호법상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면 그 과징금을 기금에 담아 피해구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행정제재,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8년 시행 예정인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과 협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법은 통과됐고 2년 후 발효돼 세부 가이드라인 등을 법원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실무선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답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조사를 담당할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 장관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중기부의 행정제재가 '시정권고'에 그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국회에는 기술탈취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기술탈취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시정권고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도 놀랐다”며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소송의 인용 건수가 30% 내외에 불과하고 인용액도 상당히 낮다”며 “전장과 같은 현장에서 사업해야 할 중소기업인이 시간을 쪼개 기술탈취 분쟁에 대응하다 보니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낮은 실효성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정 성립률이 25% 안팎에 그치고 조정 기간도 길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행정제재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조정에 응할 유인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법률가 출신인 이 장관에게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각별히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성장·육성·혁신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며 “법률가 출신 장관께서 이 부분만큼은 '완벽하리만큼 해결됐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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