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약 8개월 만에 종결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동부연방법원은 원고 이모 씨와 박모 씨가 전날 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하겠다는 통지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고 공지했다.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된다.

앞서 원고들은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에게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500만달러 배상을 청구했다. 쿠팡Inc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고 본사 지도부 결정이 한국 쿠팡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쿠팡 측은 쿠팡이 한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며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열린 사전변론회의에서도 미국 법원 관할권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원고 측은 소송 제기 당시 미국 법원의 증거 개시 제도를 활용해 쿠팡의 내부 문건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관할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해당 전략을 실행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개별 소송은 원고 측이 재제소 권리를 유지한 채 일단락됐다. 이와 별개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증권집단소송은 진행되고 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