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EF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실시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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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3월 PEF 운용사들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한 뒤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지도에 나섰다.

PEF 운용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돼있다.

금감원은 10월부터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개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 대해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 및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총 5개 분야를 살펴봤다.

추후 관련 교육실시 현황, 내부고발제도 운영 실태 등 조직 내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 등의 노력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들의 재발을 예방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과 검사도 차등화할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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