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청사 신축에 3조 투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1만명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27개 기관은 내년 중 먼저 옮기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관 이전 필요성과 관련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그간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과도기적 체계를 정상화해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옮긴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먼저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따른다. 금융위는 이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으나,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지은 뒤 순차 이전한다.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4171명)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3곳(2106명), 청사 신축 또는 부처 연계 이전 대상 소속기관 9곳(657명)이다. 참고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소요 예산도 제시됐다.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 등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기본설계비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한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등(‘26.9.29. 기준) - 자료: 행안부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등(‘26.9.29. 기준) - 자료: 행안부

이전 공무원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 교통편 지원을 검토한다.

법 개정은 과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과 이전 예산 적기 확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청사 확보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원·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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