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접수 기한이 오는 23일 마감된다. 신청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5792건 가운데 실제 이의신청이 접수된 비율은 3%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10월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 심의와 달리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해 보상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이달 23일까지 한 차례만 가능하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 7만5792건 가운데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2265건으로 3.0%에 불과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속히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