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계, 수수료 상한제 추진에 “라이더 임금도 지급 못해”

수수료 15% 제한 골자
음식값 2만원이면 배달 보수도 안돼
배달플랫폼 노조도, 소비자단체도 우려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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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을 샀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들이 국정감사 이후 입법절차를 거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됐던 법안들로, 규제 방식에 따라 라이더 배달 보수가 줄거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배달 시장이 위축되면 소비자와 라이더, 자영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한 법안 3건이 계류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거래공정화법 등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률명과 내용과는 무관하게 야당도 법안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달 이강일 의원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상한 설정을 골자로 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이중 총비용을 주문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이 합병 심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총 수수료 15%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거나, 실질적으로 라이더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예를 들어 음식 주문액이 2만원이고 배달비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15%로 제한하면 플랫폼과 배달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원이다. 업계에서는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건당 배달 보수가 2000~3000원에 이르고, 실제 건당 배달에 드는 비용은 평균 5000~6000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를 완전히 무상으로 해도 상한을 넘는데 그러면 결국 배달비를 낮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강일의원안에는 라이더 임금의 상한을 정하는 조항도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제6조는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배달플랫폼노조는 지난 2일 이 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의 성명서를 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규제가 음식 가격 인상이나 배달비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수수료 상한제는 본질적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규제인 만큼, 국가가 어떤 경제적 근거로 적정한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규제에 따른 부담이 배달종사자와 소비자에게 이전될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조사에서도 수수료 규제에 따른 배달비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이 나타났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지난달 배달앱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료배달이 사라질 경우 배달앱 주문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표>22대 국회 배달 수수료 상한제 관련 주요 발의 법안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표>22대 국회 배달 수수료 상한제 관련 주요 발의 법안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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