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솔리다임 미국상장, 중복상장 규제 대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복상장 규제에 따르면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모회사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결의, 공시 등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했다.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정무위 국감 때 금융위·금감원 모두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솔리다임처럼 해외 상장 추진 때도 국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는지 묻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말했다. 자회사 상장 시장이 국내인지 해외인지와 관계없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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