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애플, NPE '유니록'에 특허침해 3건 피소

애플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NPE인 유니록은 이날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3건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애플의 에어플레이(AirPlay), 자동 다이얼링, 배터리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소송에는 휴렛팩커드(HP)와 쓰리콤(3Com) 특허가 사용됐다. 쓰리콤은 2010년 HP가 인수했다.

팀 쿡 애플 CEO
팀 쿡 애플 CEO

첫 번째 소송에 사용한 특허는 고온을 견디는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 특허(등록번호: US6661203)다. 충전이나 방전 중 배터리 열을 감지해 과열을 방지하고 배터리 수명 연장을 위해 전류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유니록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 대부분이 온도 센서 기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소송에 활용한 특허는 무선 신호를 이용해 원격 컴퓨터에 그래픽 명령을 전송하는 기술(등록번호: US6580422)이다. 유니록은 에어플레이 기술이 해당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에어플레이는 기기 간 콘텐츠, 오디오, 비디오 등을 전송하는 애플의 핵심 기능이다.

세 번째 소송에서는 무선 다이얼링 특허(등록번호: US7092671)가 쓰였다. 애플의 '주소록' 애플리케이션이 타깃이다. 특허명세서는 사용자 단말기 연락처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자동 발신하는 기술을 상세히 기술했다.

유니록이 애플에 소송은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애플의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전화(VoIP) 프로토콜을 사용한 음성 인스턴트 메시지 시스템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지난달에도 애플의 지도 애플리케이션, 원격 소프트웨어 등이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유니록은 유명 IT 기업을 겨냥하는 공격형 NPE로 유명하다. 과거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일렉트로닉아츠, 세가, 시만텍, 액티비전 블리자드, 맥아피 등과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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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