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영도매시장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에 머문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부진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류된다. 반복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법인의 지정취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구체화된 것이다. 정부가 출하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을 촉진
2026-09-22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