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가 확인되더라도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허위 영농계획을 통한 취득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쪼개팔기 등 '투기 3종'만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밝혔다. 기존에 제시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하지
2026-10-08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