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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경제안보·통상 대응력 높인다

    국가안보 위협 등에 대응해 수출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모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 정보보호 등을 사유로 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조사 내용과 방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수출입 제한 조치의 실행력을 높여 다양해지는 무역 위험으로

    2026-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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