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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도 안 받고 '마감임박'…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 제재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 중 3곳은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이라는 문구로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했다.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대표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2026-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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