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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칼럼] 암호화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도 달라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하게 암호화된 정보의 암호문만 외부로 반출되고 복호를 위한 암호키는 철저히 보호된 경우까지 평문 개인정보의 유출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2026-10-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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