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류건조기 광고 제재 착수..."LG, 광고 중단·무상 업그레이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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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 의류 건조기 부당광고 혐의를 두고 이달 중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당국은 당사가 트롬 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이 항시 작동한다며 광고했으나 기능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논란의 광고를 중지한 후 무상으로 기능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건조기는 구조상 의류에 붙은 먼지가 기기 내부에 달라붙어, 이를 소비자들이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LG전자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며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했다.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이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2019년 7월에는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247명이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써 광고했다.

그러나 사실은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여있을 때나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일 때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2019년 LG전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거부하고 대신 2016년 4월 이후 판매된 건조기 145만대 부품을 개선된 것으로 교체하는 '무상 수리' 서비스를 했다.

소비자들은 수리를 신청한 고객에게 제공하던 무상 수리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까지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 지난해 1월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시정됐다”며 “또 기존에 판매된 제품 당시 광고 설명과 동일하게 매번 콘덴서가 세척되도록 무상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등 제조사의 품질보증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LG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보통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소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공정위는 이 사안은 관련 소비자들이 많아 공정거래위원장 등 9인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