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사업자도 정보보호 점검 받는다

 앞으로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가입자를 확보해 운영하면 정기적으로 정보보호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정부출연금을 연구 목적 이외에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행정제재와 함께 최대 제재금액 50%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산업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지능형전력망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1일 평균 3000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는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보호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공무원은 관련 전문가를 대동해 서면·인터넷·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지능형전력망 구축 확대와 이용 확산을 위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호응도, 재원 조달계획 등을 고려해 거점지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산업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제조·납품업체는 공공기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3월 말까지로 돼 있던 인증 신제품 구매 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2월 말까지로 한 달 앞당겨 규정하기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최근 도마에 오른 실업률 통계를 고려한 듯 “통계 작성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실업률 등 주요 통계지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