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지난 소셜 커머스 쿠폰 환불된다?

 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소셜 커머스 쿠폰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주요 소셜 커머스 업체는 미사용 쿠폰 환불 방침을 정하고 관련 조치를 준비 중이다. 소셜 커머스 업체 약관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르면 다음 달 약관법에 개선안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 커머스는 반값 할인된 가격에 쿠폰을 구입하고 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는 구조다. 대부분 업체가 유효 기간이 지난 쿠폰을 환불해 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사용 쿠폰을 환불하지 않는 소셜 커머스 업체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약관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 커머스는 새로 등장한 상거래 유형이라 상품권, 철도이용권 등 다른 사안과 직접 비교는 힘들다”며 “소셜 커머스 업계가 준비 중인 시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 개정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 커머스 업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조, 미사용 쿠폰 환불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셜 커머스 자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가품 논란이나 할인폭 과장 등 소셜 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업계 자율 규제 노력으로 소비자 신뢰와 산업의 지속성을 지키려는 취지다.

 미사용 쿠폰 환불 정책도 전면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작년 11월 위메이크프라이스가 유효기간 종료 20일 후 구입가 90%를 포인트로 환불해 주기로 했으며, 최근 쿠팡도 상반기 미사용 쿠폰 환불 실시 방침을 밝혔다.

 소셜 커머스 업계는 미사용 쿠폰 환불 기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사용 쿠폰 환불 폭이 커지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싼값에 제공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프로모션 효과를 노리는 소셜 커머스 사업 모델이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쓰지 않은 쿠폰을 환불하면 불필요한 쿠폰을 구매했다 환불하는 사례가 늘어 특정 기간에 입소문과 프로모션을 집중하는 소셜 커머스 효과가 약해진다”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며 소셜 커머스 모델을 지킬 수 있는 적정 기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셜 커머스 업계는 작년 5월에도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 커머스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