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서비스 우버, 독일에서도 영업금지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독일에서도 영업이 금지됐다.

프랑크푸르트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각)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의 독일 내 우버 영업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콜택시 서비스 우버, 독일에서도 영업금지

독일 택시업체들은 우버가 독일 내 서비스를 개시한 도시 가운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은 절차상 문제로 번복됐지만, 법원은 택시 면허가 없는 영업행위가 승객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보험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우버는 영업금지 결정에 “교통 수단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바라는 사람들이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독일 현지 규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이번 법원 결정에 상소할 수 있다.

앞서 네덜란드와 스페인, 프랑스도 우버의 영업을 금지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