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국회 처리 무산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6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며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기로 하자, 새정치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포함해 100여 건의 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