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 정비

상위법령을 무시한 채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던 자치법규 5000여개가 연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허용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르면 상위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 있는 때에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던 행위는 앞으로 금지된다.

행자부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에 지자체에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요청했다. 그 결과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17개 시도 6224개 자치법규에 각 지자체가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별 계획을 정밀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총 5000여개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선정했다. 가급적 연내 정비한다. 상위법령 근거 없이 수집한 주민번호는 즉시 파기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내년 초에는 지자체 조례·규칙 정비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각급 지자체별 주소·전화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로 지자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번호 수집허용 근거를 점검·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번호 수집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예시)>


주민번호 수집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예시)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