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

다음 달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

다음 달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이 신설, 시행된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영상·오디오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

승인안은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보다 소폭 높게 설정했다.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은 사업자가 회당 4.2원 지불하거나 매출액의 60%를 권리자에게 지불하지만 광고기반 스트리밍 상품은 사업자가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를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세계 디지털음악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8.5%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