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일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2009년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29일로 제도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7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2009년 2만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제도 시행 후 2010년 3614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556건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문체부는 청소년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돼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체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청소년이 저작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