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로 읽는 法]<5>핀테크, 세상과 만나다.. `비트라이센스` 발행하는 미국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전자기술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핀테크 성공은 스마트폰의 폭발적 보급으로 인해 소비자 소비행태가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기인한다. 과거 페이팔(Paypal)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디지털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은 금융의 모든 것을 바꿨다.

법률 분석 서비스회사 피스컬노트에 의하면 전자결제 등과 관련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미국 각 주에서 172개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법률 분석 서비스 피스컬노트로 확인한 핀테크, 특히 전자결제(electronic payment) 관련 입법안 발의 현황. 색깔이 짙을수록 입법이 활발하다는 의미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172개 의안이 발의됐으며, 워싱턴주 21개, 뉴저지 16개, 뉴욕 13개, 오클라호마 12개 등 순으로 입법이 활발하다.
미국 법률 분석 서비스 피스컬노트로 확인한 핀테크, 특히 전자결제(electronic payment) 관련 입법안 발의 현황. 색깔이 짙을수록 입법이 활발하다는 의미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172개 의안이 발의됐으며, 워싱턴주 21개, 뉴저지 16개, 뉴욕 13개, 오클라호마 12개 등 순으로 입법이 활발하다.

핀테크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곳이 뉴욕주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지난해 6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받거나 보관, 송금, 교환, 판매, 관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뉴욕주가 발행하는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를 받도록 요구했다.

비트라이센스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전자보안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규제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 거래 내역을 최소 7년간 보관할 의무와 하루 1만달러를 초과 거래한 고객 명단을 24시간 내 규제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뉴욕주는 비트코인 산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첫 번째 주가 됐다. 이어 코네티컷, 뉴저지 등 다른 주에서도 비트코인 업계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 연방 차원의 관련 법규 정비는 더딘 편이었으나 최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기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스타트업이 보다 원활하게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2016년 초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새로운 혁신 정책을 마련했다.

회사가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합법인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통해 감독당국에 사전 질의하면, 감독당국이 합법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허용된 것은 합법성을 보장받도록 했다. 혁신 비즈니스를 시도할 때 추후 발생 가능한 규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은 지난 3월 규제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서 핀테크 혁신 육성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핀테크 상품과 서비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책임 있는 혁신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미 연방금융감독당국의 지침을 제시했다.

규제때문에 혁신이 어려웠지만, 국내에서도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제3회 스마트금융 콘퍼런스`가 지난 6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규제때문에 혁신이 어려웠지만, 국내에서도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제3회 스마트금융 콘퍼런스`가 지난 6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선진 IT기술에도 불구하고 금융에 대한 고강도 규제로 인해 핀테크 시장이 2014년도까지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결과 알리페이나 페이팔이 글로벌 업체로 성장하는 동안 국내는 다수 사업자가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핀테크 시장의 성장력을 감안해 본다면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을 만들어 핀테크 기술의 발전과 산업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및 전자보안 리스크 등 합리적 규제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권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