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해지는` 공정위…신고·분쟁조정·소비자피해구제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국민 편의를 높인다. 내가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부터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과 `통합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 201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총 30억원을 투입,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2018년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업무처리 효율 제고를 위해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법원의 `전자소송`을 벤치마킹해 종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공정위 신고가 한층 수월해지고, 신고 사건 처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피심인이 직접 공정위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아야 했던 의결서(공정위 최종 판단을 담은 서류)를 사건처리 시스템에서 수령할 수 있다. 피심인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접속하면 의결서를 직접 내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분쟁조정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종전 서면으로 이뤄졌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과 결과 통지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분쟁조정 활성화로 소송 비용 절약 등 경제적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과 통합 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공정위는 관련 정보를 축적해 업무 처리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상품 품질·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행복드림)을 가동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될 소비자행복드림은 식약처 등 1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제품 품질·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맞춤 제공한다. 공산품 안전·품질 인증 여부,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이력, 병행수입 정보 등도 얻을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 상품을 등록하면 사후 리콜정보, 소비자원 위해정보 등을 자동으로 고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관련 부처, 구제기관을 몰라도 앱을 활용해 상담·신청·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등 75개 피해 구제 기관에 접수되는 상담, 피해 구제 신청 창구를 단일화할 예정”이라며 “11~12월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말 정식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