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실련과 영화계 영화 속 음악 삽입 합의…온라인 플랫폼 어려움 해소

김정석 영대위 대표(왼쪽), 박태영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김원용 음실련 회장이 28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
김정석 영대위 대표(왼쪽), 박태영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김원용 음실련 회장이 28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김원용·음실련)와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대표 김정석·영대위)가 영화 속 음악 삽입을 놓고 한 번 허락으로 복제부터 배포·전송까지 일괄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상영과 온라인 유통 허가 분리로 번거로움을 겪는 IPTV, 웹하드 등 플랫폼 업체 불편함을 해소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는 28일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연수원에서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와 영화 음악 삽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는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 권리를 위임받은 단체다. 합의서는 영화에 음악 이용을 한 번 허락하면 복제뿐만 아니라 배포와 전송까지 모두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초 영화 제작 시 극장 상영, 온라인 전송, DVD 배포까지 감안해 일괄 허락을 받는다. 이를 반영해 실연권료를 기존보다 인상한다.

IPTV, 웹하드,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기존에는 영화 제작 시 극장 상영만을 전제로 음악 사용료를 납부했다. 상영 종료 뒤 온라인에서 판매될 때 플랫폼 회사에서 별도로 권리 처리를 해야 했다. 음실련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어떤 영화에 어떤 음악이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연권료를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영화사도 온전한 영화 유통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합의로 온라인 플랫폼사가 따로 음악 실연권료를 처리할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음악 사용 진입 장벽을 낮춰 소규모 영화 제작자 부담을 줄이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안도 마련됐다. 제작비 10억원 미만 저예산 독립영화와 영화제 출품작 음원 사용료를 대폭 할인한다. 저예산 독립영화는 2만원, 영화제 출품작은 1만원이다.

영화 업계는 영화 제작자를 대상으로 음악 사용 시 실연권료 처리 교육과 계도를 지속 한다. 영화 엔딩크레딧에 음악 실연자 성명을 일일이 표기한다. 음악 실연권 처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성명 표시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음실련과 영대위는 3월부터 영상물 내 음악 사용 분야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영화 속 음악 삽입에 대한 음악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려는 과정에서 저작권 단체와 영화 업계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올해 1월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GCV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다. 한국음반산업협회도 방송채널사용업자(PP)를 고발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음실련 관계자는 “창작자 권리를 확보하면서도 영화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6개월 동안 합의점 마련에 고민했다”면서 “이번 협약은 실연자와 영화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