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해외송금 위법 판단 놓고 업계 반발 `고조`

비트코인 해외송금 위법 판단 놓고 업계 반발 `고조`

기획재정부가 비트코인 송금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업계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기재부는 센트비, 코인원 등 13곳 안팎의 비트코인 해외 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에 지난해 11월 조사를 요청했다. 조만간 유권해석 등을 참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이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30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기재부가 비트코인 송금을 위법으로 판단하자,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협회는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에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 쪽에서는 지원정책을, 다른 한 쪽에서는 규제 일변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지적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아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자생·발전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기술상 경과 규정을 둬 기존에 이루어진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핀테크 업계도 금융당국과 기재부간 혼선으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업계도 당혹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기재부는 센트비, 코인원 등 13곳 안팎 비트코인 해외 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반면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송금 서비스를 핀테크 데모데이에 대거 소개하면서 미래 핀테크 사업 모델로 홍보해 왔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핀테크 데모데이 인 런던` 에서는 주요 비트코인 거래 업체 4곳이 한국의 대표 핀테크 서비스로 사업 발표를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비트코인 해외송금 스타트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금융권 공동 창업경진대회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으며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의 혁신성에 대해 인정 받기도 했다.

이승건 핀테크산업협회장은 “금융위가 비트코인 활성화 드라이브를 걸면, 기재부와 금감원이 제동을 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각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성격을 규정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과거 `적기 조례법` 도입 이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에 빼앗긴 영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한국 금융 당국이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센트비와 유관 스타트업 기업 다수는 법적 대응 등 공동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이번 기재부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