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차 주행시 운전자가 핸들에서 15초 정도 손을 놓으면 경보가 울리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이르면 올해 가을 도입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기술 요건을 이처럼 법적 규제로 제시하면 자동차업체 연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일본 내 안전 심사에 합격하면 유럽 판매도 용이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동일 차선을 달릴 때는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차선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핸들을 조작한다. 동일 차선을 달리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핸들을 오랫동안 잡지으면 경고음을 내도록 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안전기준에는 커브 길에선 속도 상한을 두거나 사고 위험을 파악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수동 운전으로 바꾸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동일 차선을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율주행차는 일부 제조사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