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 합법 콘텐츠 유통 '저작권 OK' 제도 시행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합법 콘텐츠를 유통·서비스하는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인증하는 '저작권OK' 지정제도를 이달부터 통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에선 클린사이트 지정, 오프라인에선 정품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으로 구분해 사용하던 인증체계를 '저작권OK'로 일원화했다. '저작권OK' 지정제도 통합 시행으로 인증마크도 새로 마련했다.

저작권보호원, 합법 콘텐츠 유통 '저작권 OK' 제도 시행

21일 열린 올해 첫 '저작권OK' 지정평가 회의에서는 새 기준에 따라 6개 온라인 사이트를 신규로 지정했다. 오프라인 매장 17곳도 재지정했다. '저작권OK' 지정 업체 수는 온라인 사이트 183개와 오프라인 매장 872곳이다.

지난 2015년 처음 지정돼 2년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오프라인 매장 17곳도 재점검을 받아 '저작권OK' 매장으로 다시 지정됐다. 특히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시범사업 때부터 지정된 오프라인 1호점이다.

윤태용 보호원장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이나 일상 공간 어디서든 적법한 콘텐츠를 보다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OK' 제도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저작권OK' 지정업체에 대한 홍보와 지원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