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상>기술변화에 맞게 알쏭달쏭 법체계 정비해야

<시리즈 순서>

<상>알쏭달쏭 저작권 법체계 정비해야

<중>백년지대계 '저작권보호 교육'

<하>저작물 공유로 산업활성화 길 열자

[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상>기술변화에 맞게 알쏭달쏭 법체계 정비해야

빅데이터로 모은 내용을 분석해 인공지능(AI)이 음악을 추천하고 AI가 기사를 쓴다. 3D프린터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든다. 현실과 구분이 힘든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게임과 쇼핑몰이 등장한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실생활로 옮겨진 사례다.

기술발달로 저작권 분야가 고민에 빠졌다. 현실과 법간 거리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본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저작권 분야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빅데이터에 포함된 데이터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수집된 자료라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일까.”

“AI가 음악을 작곡하고 소설을 쓴다면 저작권자는 AI인가, AI를 소유한 회사인가.”

“AR과 VR 게임에 경복궁이나 현대미술관 등 공공건물이 등장한다면 이는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할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이 실생할에 접목되면서 알쏭달쏭한 저작권 권리 관계가 등장했다. 빅데이터 분석, AI, AR·VR, 3D프린팅 등 새로운 기술이 저작물 창작과 이용 환경을 크게 바꿨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이처럼 신기술 등장으로 일어날 저작권 다툼을 해결하는 맨 앞단에 섰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AI, 빅데이터, AR·VR, 3D프리팅 등 기술발달로 다양한 창작 활동과 산업 활성화가 진행되는데 저작권법이 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투명한 저작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미래에 일어날 권리다툼을 앞서 줄여보자는 것이 취지다.

기술 발달로 저작권계가 해결할 과제는 산적했다. 예컨대 기업이 이용자를 위해 빅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 저작물이 권리자 허락 없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빅데이터 분석의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하고 예외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수집한 분석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보호할 지도 과제다. 실제 영국과 일본 등은 최근 이를 위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뒀다.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인간 창작의 영역에 도전하는 환경도 저작권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창작자로서 AI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과제다.

이와 함께 3D프린터 등장으로 창작자와 이용자 간 경계가 허물어진 것도 코앞에 닥친 저작권계 숙제다. 건축이나 캐릭터·디자인 등 저작물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3D 프린터 데이터 파일의 무단공유에 대한 대책 논의도 필요하다.

AR·VR 분야와 소셜네트워크에서도 공공장소에 노출된 건축물 등이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되면 저작권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공공장소는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이용자의 '파노라마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용자 권리 확대 문제를 법에서 다뤄야 한다.

또한 넷플릭스, 유튜브 레드, 아프리카TV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 권리 관계 역시 명확히 규정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발달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저작물 창작과 이용 환경에 대응한 저작권 정책을 연구해왔다”면서 “올해 연구가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저작자와 이용자 간 정교한 균형점을 찾는 저작권법 개정에 착수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