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액토즈-란샤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 이행 중단하라"

중국 법원이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샨다)가 맺은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7월 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했다. 액토즈와 란샤가 6월 30일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중국 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면서 “해당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샨다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中법원, "액토즈-란샤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 이행 중단하라"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