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교사들은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1303명이 참여했으며, 신뢰도는 95%신뢰수준에 ±2.71%p이다.
'학교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52%의 교원 이 학교현장이 긍정적으로 변화됐다고 응답했다(37% '교직사회의 청렴의식이 상승하였다', 15%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근절되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였다'). 반면, 47%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33% '교원·학생·학부모 간에 삭막한 관계가 되었다', 12% '교내외 각종 행사 운영 시 불편함을 초래 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부모와의 대면상담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교원 간 친목모임 등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다소 높았다.
'학부모와 대면상담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51%의 교원이 '그렇다'고 응답했다(28% '매우 그렇다', 23% '대체로 그렇다'). '동료 선생님과 식사나 술자리 등 친목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나 모임 참석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5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을 악용한 사례를 접한 경우도 제법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에게 음료수 등을 선물한 뒤 신고를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악용한 사례를 보거나 직접 겪으신 경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76%는 '악용 사례를 겪거나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나, 23%는 '주변 동료가 겪은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23%의 응답률에는 직접 접한 것 외에도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사례도 포함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나 피로감도 다소 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 또는 피로감이 든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교원들의 54%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관련 개선사항으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대해 제일 많은 교원들이 체험학습 등 공식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배제'(37%)를 꼽았다. 상담과정에서 감사표시 등의 작은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예외금품으로 허용'(22%)이 많았고, 세 번째는, '청탁금지법 상의 예외금품의 기준(3만원-5만원-10만원) 상향 조정'(14%)이었다.
한국교총은 “청탁금지법이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둥을 차단해 깨끗하고 맑은 사회를 조성한다는 점에서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제 도나 정책이 그 분야의 상황을 도외시하거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각 분야별 문제점을 파악해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