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소송 제기까지 가능

중국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법률소송까지 낼 수 있게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시 하이뎬 인민법원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위챗) '소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시민들이 법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텐센트 그룹이 운영하는 위챗은 2011년부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했다. 월 이용자 수가 9억8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결제나 자금이체 등에도 널리 쓰인다.

시민들은 위챗을 이용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송 과정에 필요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인지대 등을 낼 수 있게 됐다.

법원 측은 “법원은 서류 제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위챗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챗 서비스 플랫폼은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글자 인식 기술'을 활용해 스캔하고, 소송 당사자의 신분은 '안면 인식 기술'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 플랫폼은 중국의 모든 거주자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돼 운영된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소송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함으로써 신분 검증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소송 제기까지 가능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