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운영방해 '블랙엔젤' 제재 1년→3년으로 강화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기 위해 매칭 자금을 가장·차명 납입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부정행위 엔젤투자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는 반면 매칭펀드와 개인투자조합 중복 투자를 허용하는 등 매칭 대상 기준은 완화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벤처투자는 이사회를 열어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가장 납입이나 편취 행위 등 매칭펀드 운영을 방해하는 엔젤클럽에 대한 제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기업에 선투자한 이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을 평가한 후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다.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기업에 투자하고, 엔젤투자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피투자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숨통을 틔운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에서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도 매칭투자를 신청하거나 엔젤투자자가 투자금을 가장 납입하거나 차명 납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장 납입 등 의도적으로 매칭 자금을 따낼 목적으로 매칭투자를 신청하는 '블랙엔젤'이 종종 있다”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행위는 일벌백계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 강화와 함께 적격 엔젤투자자의 신청과 투자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투자 건수와 관계 없이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신주 투자실적이 있는 이는 적격 엔젤투자자로 인정하고 매칭펀드 신청도 엔젤투자지원센터 양성과정만 이수하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투자대상기업 조건도 연구개발비 비중 등과 관계 없이 설립 이후 연 매출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총 5억원 한도 내에서는 엔젤투자매칭펀드와 개인투자조합 간 중복투자도 가능해 진다.

벤처캐피털(VC) 등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유망 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부터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등 개인형 엔젤의 투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엔젤투자 규모는 소득공제 신청액 기준으로 2016년 1747억원에 이르렀다. 2003년 3031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지난 2016년부터 개인투자조합은 급증세다. 작년 신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만 337개에 이른다. 작년 12월 등록 조합을 포함하면 400개가 넘을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엔젤투자 시장 확대와 개인투자조합 결성 증가세에 맞춰 지난해 말부터 개인투자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벤처캐피털 뿐 아니라 엔젤투자자와 개인투자조합 운영도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납입-운영방해 '블랙엔젤' 제재 1년→3년으로 강화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