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스마트폰으로 세금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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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내년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일본에서 각종 세금을 편의점 QR코드 단말기로 낼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전자신고·납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세무서 서류 우송 등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다.

편의점 납부는 QR코드를 판독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일본 최대 편의점망을 가진 세븐일레븐 '멀티카피기' 패밀리마트 '패미(Fami)-포트' 로손 '로피(Loppi)' 등이 QR코드 단말기다.

현재 이 단말기는 이벤트 티켓과 스포츠진흥복권(토토) 구매, 주민 표나 인감증명서 발행, 자동차보험 가입에 이용된다. 내년부터 납세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편의점은 일본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개인 스마트폰과 편의점 단말기로 납세하면 편리성이 높아져 전자신고나 납세를 늘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나 스웨덴 등에서 이미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전자신고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일본 정부도 납세 환경 정비를 서두를 방침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