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빗·코인원, 통신판매업자 '스스로 포기'...“공정위 방침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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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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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 코빗이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스스로 내려놨다. 코인원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을 반영,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도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른 암호화폐거래소로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빗썸, 코빗은 최근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삭제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홈페이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신고번호를 게재해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소관 부처인 공정위는 영업 형태 등이 달라 암호화폐거래소를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내렸다. 또 신고번호 때문에 소비자가 암호화폐거래소를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기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해왔다.

빗썸, 코빗은 공정위 판단을 존중해 스스로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포기했다.

빗썸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말소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신고번호를 없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원도 통신판매업 지위를 포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말소할 계획”이라며 “다만 해당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제재 없이 암호화폐거래소가 자발적으로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당초 공정위는 암호화폐거래소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삭제 등 적극적 조치도 검토했지만 업계의 자발적 변화가 이뤄지면서 향후 이와 관련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암호화폐거래소의 통신판매업자 지위 포기 움직임은 지속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암호화폐거래소들은 향후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 영업을 이어갈지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 지위 포기 후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는 다들 고민일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