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서둘러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

박태식 ∙ 손성욱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태식 ∙ 손성욱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광주 첨단지구에서 산업용 모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M 기업의 차 대표는 최근 나온 뉴스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 뉴스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결합하면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중소기업 R&D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분석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차 대표는 법인 설립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조세지원부터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고 그 결과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10건 정도의 특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에 차 대표도 M 기업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기업부설연구소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뉴스에서 그와 같은 정책이 더 확대된다고 하니 자신의 예전 판단이 유효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기업부설연구소는 1981년에 제정된 이래 중소기업에 여러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부정책 중 하나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게 되면 첫째, 세금 면에서 연구와 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 신 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가 면제되고 연구원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둘째, 관세 면에서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한 물품에 부과 되는 관세 80%를 감면 받게 된다. 셋째, 인력지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자금지원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인세 25% 공제, 설비 투자비용 10% 공제 및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지방세 면제, 연구원활동비 비과세 등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면서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 지원을 받는 등 연구개발비와 인력 면에서 취약한 점을 보완하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이 제도의 이점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즉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필수사항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식부족과 사후관리 걱정으로 인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홍성에서 음식가공업을 하고있는 R 법인의 이 대표는 자신의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도입을 하지 않았었는데 동일 업종의 O 법인의 박 대표의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많은 법인세를 아무 생각없이 납부한 것에 대해 후회하였다. 물론 그 이후 이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여러 지원에서부터 세금을 절감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특허권 자본화가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의 위험요인인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고 기업 신용평가 등급의 개선과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기업 CEO들은 세제지원을 받으면서 특허출원과 제품개발과 판매 그리고 해외진출 등의 사업 활성화의 기회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시설 등의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세부적으로는 선 설립 후 신고 체계로 먼저 기업 규모별로 연구소와 인력개발 전담부서의 적정 인원을 충족시키면 되며 다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독립 연구 공간과 연구개발에 따른 기구와 설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어 응용하고 상업화 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 비교적 쉽기에 설립 요건 변경 즉 연구원 이직,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대표자와 상호 변경의 경우, 업종 변화, 매출액, 자본금 변화의 경우, 연구분야가 달라졌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무조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도입계획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 제도와 재무구조부터 꼼꼼하게 분석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현 상황은 최저임금의 16.4% 인상, 지난 5년간 법인세의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운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에 어느 때보다 대표들은 ‘기업부설연구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R&D추진전략을 보면 R&D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