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사전승낙제, 내년 법제화···방통위 “올해 가이드라인 마련”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

정부가 유선 사전승낙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올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년에 법제화한다. 허위과장 광고 등 불·편법 판매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유통 구조 투명화를 유도할 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4개 사업자와 연내 적용을 목표로 유선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전승낙제는 유·무선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이 일정 심사 항목을 만족시키면 통신사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제도다. 무선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의해 법제화됐지만 유선(IPTV·초고속인터넷 등)은 시장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

유선 사전승낙제는 통신사 자체 징계 등을 통해 시장 자정에 기여했지만 자율 규제에 따른 한계가 분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자체 적용하는 유선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보완,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유선 사전승낙제는 4기 방통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유선 사전승낙 가이드라인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텔레마케팅 등 채널 형태별 사전승낙을 위한 가이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승낙 철회를 비롯해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시, 법제화 때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시장 현안으로 떠오른 과다 경품 관련 내용이 담길 지도 주목된다.

통신사 임원은 “유선 사전승낙제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안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장을 투명화하면서도 유통망에 대한 지나친 제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통신사는 지난해부터 유선 사전승낙제 실효성 여부를 논의했다. 무선 판매점에서 유선 상품도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유·무선 사전 승낙 이중 등록과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등이 이슈로 제기됐다.

정부는 법률에 의거, 시행한 무선 사전승낙제가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화에 기여한 점이 분명한 만큼 유선 분야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