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 시장지배력남용 사건화 근거 확보, 결론에 '박차'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결론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연말까지 사건화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1일 구글과 네이버를 상대로 각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네이버는 한국산업조직학회가 분석을 맡았다.

공정위 경제분석은 특정 사안을 사건화 하는데 앞서 진행하는 절차다. 나지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공정위 경제분석은(경쟁상황이 있는 시장에서) 수시로 시행한다”면서 “현재 공정위 여건상 선제적 경제분석보다는 사건처리를 염두에 두고 경제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정위 출신 변호사도 “경제분석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심증, 물증을 굳히고 사건화에 쓰기 위해 근거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네이버는 올해 각각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를 상대로 올 초 검색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7월에는 동영상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조사했다.

8월에는 3주간 구글코리아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시장지배력 남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 두 업체를 상대로 경제분석을 시작한 시기는 6월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경제분석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면서도 “시기나 내용은 특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올해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제재 발언을 수차례 내놨다.

김 위원장은 6월 “퀄컴 1조 제재에 비견될만한 사건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10월에는 “애플이나 구글에 관한 사안을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경제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국내외 기업에 경쟁법을 엄정히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이번 분석은 공정거래법에만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현재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부가통신사업자 경쟁상황평가 추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도 경쟁상황평가가 가치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시장 방법론 개발, 실태조사 등 사전작업을 꼼꼼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지표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나 변호사는 “경제분석은 규제부서인 과기정통부가 하는 경쟁상황평가와 다르지만 양면시장(two sided market, 플랫폼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는데 해당 자료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