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새해 '인터넷 역차별 해소 연구반' 만든다

방통위, 새해 '인터넷 역차별 해소 연구반'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 '인터넷 역차별 해소 연구반(가칭)'을 구성한다.

국회 계류 중인 역차별 해소 법률(안)을 지원,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5G 정책협의회에 참여해 부처 간 공조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정책제안서를 위원회에 26일 보고했다.

앞서 방통위는 각계 전문가 48인으로 구성한 협의회를 2월부터 10개월여간 운영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국내대리인제와 역외적용 규정은 9월과 12월 각각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자료제출 의무화 제안 역시 12월 관련법 통과로 빛을 봤다.

5G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으나,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마련하기로 합의한 점은 성과다.

협의회는 불법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 도입 시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적용대상도 좁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허가주체와 사업주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 본사가 직접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생협력을 위해 스타트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인하하고, 부가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스마트폰 운용체계(OS)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통위는 협의회가 제안한 정책을 통신환경 변화에 맞춰 심층 검토하기로 하고 새해 초 연구반을 구성한다.

과제별 실행방안과 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입법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논의한 정책제안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에도 제출한다.

새해에도 협의회와 유사한 공론의 장도 만들 계획이다.

1년여간 심도 있게 논의한 정책이 법률 등으로 구체화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새해 인터넷 역차별 해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는 이해당사자 입장을 공유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숙의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합의되지 못한 정책방안은 모든 자료를 축적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