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무선 음성접속료 8~10% 인하···5G 투자 유도

상호접속료 개념도
상호접속료 개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8~10% 인하했다. 통신사가 중요성이 낮아진 음성전화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 5세대(5G) 이동통신과 기가인터넷 등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2018~2019년도 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 가입자 간 통화가 발생할 때 발신 사업자가 착신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행료 개념 이용대가로 과기정통부가 2년마다 고시로 결정한다. 2018~2019년 상호접속료를 통신시장 경쟁상황 개선과 광가입자망(FTTH)과 VoLTE 등 기술진화로 인한 투자비 감소 요인을 반영해 대폭 인하됐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10.3% 인하됐고, 2019년에는 11.64원을 적용해 전년에 비해 10.9% 인하된 금액을 적용한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으로 8% 인하했고 2019년에는 9.5원을 적용해 8.4% 인하한다.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5G 상용화와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해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를 반영해 접속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2G, 3G 등 기존 통신망 투자에 대한 접속료 인정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통사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상호접속료는 2016년까지 후발사업자 수신전화에 선발사업자보다 높은 접속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후발사업자수익을 보전했지만 2017년부터 경쟁상황이 개선됐다는 판단 하에 차등이 폐지됐고, 금액 자체도 인하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가입자가 1588 등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 시 부과되는 접속료(지능망대가)도 현행 12원에서 10원으로 인하, 사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를 가입자 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인하했다. 유선전화시장에서 인터넷전화 가입자 매출과 통화량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비용을 조정했다.

전체 상호접속 시장 규모는 2013년 2조1419억원에서 2018년 1조3785억원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무선 접속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신망 설계를 반영해 경쟁 촉진과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All-IP 망으로 진화, 유무선 통합 등 통신망 고도화와 경쟁촉진을 유도하도록 접속정책 발전방향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과기정통부 상호접속료 산정결과(단위 : 원/분)

〈표〉접속료 수준(단위 : 원/분)
 

과기정통부, 유무선 음성접속료 8~10% 인하···5G 투자 유도

과기정통부, 유무선 음성접속료 8~10% 인하···5G 투자 유도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