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룰' 적용 배제 여부, 국민연금 경영참여 화두로...금융위 "유권해석 검토 중"

국민연금에 대한 '10%룰' 적용 배제 여부가 국민연금의 대한한공, 한진칼 경영참여의 화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요청으로 금융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한 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0%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25일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규정 상으로는 국민연금도 경영참여 때 10%룰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에 한해 허용해달라는 유권해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보유 목적을 밝히는 규정이다.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려면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국민연금의 경영참여를 위해서는 규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1일 회의를 열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이유도 10%룰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국민연금에만 유권해석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에만 국한해 10%룰 적용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다른 연기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