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가격 2만7000원대 안정세...정부 개입 통했나

톤당 2만9300원까지 치솟았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이 정부의 연간 이월제한, 시장조성자 투입 등 조치 영향으로 2만7000원대로 내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온실가스 배출권(KAU18 기준) 가격이 톤당 2만780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초 톤당 2만9000~9300원까지 올랐던 배출권이 중순 이후1500~2000원 내려 거래됐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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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정산(통상적으로 6월)을 앞두고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항상 매물이 부족한 배출권시장은 정산시즌(5~6월)에 돌입하면 물량이 더욱 달려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는 게 보통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환경부가 거래활성화 조치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환경부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을 예고했다. 한 해에 아무리 많은 배출권을 확보해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물량을 제한해,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조치다.

2018년도 배출권 정산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5월, 배출권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고 배출권 가격도 톤당 3만원 가까이 치솟자 환경부가 발빠르게 조치했다. 잉여 배출권 연간 이월제한 도입을 이유로 2018년도분 정산 시점을 9월까지로 세 달 미뤄준 것도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환경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로 참여시켰다. 두 은행은 이달 10일부터 매일 3000톤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배출권 시장에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업체들이 원하는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해당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줄어들 때 거래가 체결된다. 거래량 부족 등으로 호가 차이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업체가 시장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조성자가 매달 호가를 제시하면 시장가격이 공개되고, 업체는 불안감 없이 매도·매수에 나설 수 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선 지난 3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을 개선해 유상할당 경매 때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리서치센터장은 “환경부의 조치는 수요우위의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 배출권 공급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있어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정부는 경직된 배출권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라며 “배출권거래제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배출권가격 2만7000원대 안정세...정부 개입 통했나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