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타다' 등 승차공유에 경유차 사용 금지...여야, 붉은수돗물 질타

환경부가 '타다' 등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 금지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붉은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환경부, '타다' 등 승차공유에 경유차 사용 금지...여야, 붉은수돗물 질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업무 현안보고를 받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타다' 경유차량은 운행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중기적으로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타다'는 국토부 업무라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못 취했다”면서 “국토부와 상의해 국산차를 전기차로 권장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기아자동차 11인승 카니발을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는 경유차 모델이다.

설 의원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 자체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따질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타다' 승합차를 다 경유차로 이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 경유차 사용 제한)를 개정해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 대여사업'인 승차공유 서비스에도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에 대해 여야 모두 환경부 관리책임 소홀을 비판했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22년간 수도시설을 씻지 않아 오랜 기간 침전돼있다고 나와 있다”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상수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상수도 주철관 영상을 재생하며 관을 씻는 세관 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세관을 별로 하지 않는다”며 “해외는 매년 관을 씻는데 우리나라는 관리를 안하고 낡아서 못쓰게 된 관만 교체하는 낙후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플라스틱 관이 사용됐다”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여야 비판에 “동감한다”며 “전문가가 지난달 3일부터 투입했지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해 처음부터 개입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중앙정부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특정 가스연료만 규제를 완화, 산업 시설의 연료선택권을 제한했다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자신문 7월 8일자 2면 참조

설 의원은 “LPG는 도시가스와 같은 가스체연료이면서 공급설비 및 공급방법, 사용용도가 유사하고 유해성·위험성에도 큰 차이가 없어 해외에서도 공정안전보고서(PSM)와 관련해 차등 적용한 사례 없다”고 지적했다. 연료용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연료 중 특정 연료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도시가스(NG)는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형태로 화재·폭발 사고시 사업장 외부에서 차단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LPG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충전호스를 탱크에 연결해 충전작업 등을 수시로 실시하기 때문에 작업중 위험성이 높으며, 화재·폭발 사고 발생시 저장탱크까지 화염이 전파돼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와 관계없이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면서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국토부 의견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과 관련해선 “원칙을 흔들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이 '입주민 입장에서 분양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애초 입주할 때부터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선정하기로 계약했다”며 잘라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