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법정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규정,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재심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배달·택배기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연구용역에서도 도급제 근로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만큼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3.7%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 부진과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같은 최저임금안을 놓고 동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사가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를 실시한 사례는 없어 이번에도 정부가 기존 결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차질 없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감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