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50억 이상 늘어...이재용 형량 더 무거워질 가능성

삼성 서초사옥 전자신문 DB
삼성 서초사옥 전자신문 DB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 부회장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 내렸다. 향후 서울고등법원은 2심을 다시 열고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뇌물혐의를 다시 보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 최종 형량을 정한다.

이날 대법원에서 사실상 고등 법원의 판단 근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것과 다름없어, 빠른 시간 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던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 서초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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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때보다 뇌물 혐의가 50억원 이상 늘었고 횡령액이 증가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뇌물공여죄는 뇌물액수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때문에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추가 인정돼도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뇌물액이 모두 회삿돈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전액 횡령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해진다.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특경법)상 횡령죄가 적용된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삼성 입장에선 삼성바이로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수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대법원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중 뇌물 대가를 인정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도 회계 부정이 이 부회장 승계 작업과 연계됐다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총력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 부회장은 파기 환송심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 현장 경영을 이어가면서 '총수 역할론'을 더욱 부각시킬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 일정 등 때문에 경영 보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삼성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불확실성 요인이 추가됐다”면서 “이 부회장의 중요 경영 활동에 있어 재판 준비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