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빅데이터 활용 사건-업무 '더 신속하게' 처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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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건처리·업무 효율을 높인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초 '통계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ISP 수립 예산이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 ISP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통계포털시스템 구축에 착수, 이듬해 가동한다는 목표다.

통계포털시스템은 공정위 각 부서가 생성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행정업무와 사건처리, 법 위반 예방 등에 활용하게 된다.

공정위는 주기적으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갑을문제' 관련 매년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없어 업무 활용도가 떨어진다. 통계포털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런 단점을 보완,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실태조사 결과가 체계적으로 수집되면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타 부처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공정위는 2018년 업무계획에서 주요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할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공정위 보유 데이터 13종 중 대기업집단지정과 채무보증현황, 시장구조분석 자료 등 2개 통계만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계포털시스템은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처리 관련 유용한 데이터 수집·분석도 가능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매년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법 위반이 잦은 기업의 불공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이른바 '캐비닛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수집·제공하는 각종 사업자 정보의 활용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등에서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방문판매법위반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의 '스마트화'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작년 공정거래 사건·분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개통했다. 사건 접수, 조사, 심의·의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처리 전 과정을 사건 담당자 뿐 아니라 과장급 이상 간부가 실시간 모니터링 해 지연·누락을 예방한다.

공정위는 위법 증거 등을 확보하는 '디지털포렌식팀'을 '디지털조사분석과'로 확대·개편해 조사 역량을 높였다.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의 고도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향후 통계포털시스템까지 가동되면 사건·업무처리 전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계포털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면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