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데이터 3법 중 남은 건 과방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데이터 3법 중 남은 건 과방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3법'의 마지막 단추인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28일 의결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이날 격론 끝에 소위를 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소위'가 이날 극적으로 오후 5시 열렸다.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정보의 유출위험과 상업적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4차산업을 향한 각계의 염원을 받아들여 법안심의 의결에 협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후 보완과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29일 오전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3법 중 2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은 아직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날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팽팽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앞서 '데이터 3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공수표가 됐다.

과방위는 '실시간 검색어 제재' 법안이 '협상 카드'로 쓰이면서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에서 논의해 29일 처리할 수 있도록 있게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 문제를 꺼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같은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시간 검색어 제재 내용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느닷없이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는 데이터법과 실시간 검색어 제재를 같이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데이터 법을 심사하고, 실시간 검색어 법을 처리하자는 게 대표 합의 사항”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정부가 요청하는 'SW진흥법'을 처리해달라며 추가로 들고 나왔다”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에도 국회에 빠른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주권확보 및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령의 조속한 수정이 요구된다”며 데이터 3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 의원)과 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송희경·박경미·신용현 의원), 사단법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경제에서 데이터의 양적·질적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는 충분한 양과 질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가 데이터 경쟁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라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