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저작권법 개선 토론회]기술혁신·투자촉진 위해 현행법 개정 조치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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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혁신과 투자촉진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 입법 조치가 시급합니다.”

정상조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토론회'에서 “AI 산업발전을 위해선 현행법의 불명확성 내지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법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AI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상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자신문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정 교수는 AI 기술에 대해 “단순한 창작과 복제의 도구에 그치지 않고, 기존 창작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량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혀 새로운 문화·사회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AI에 의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가 생산되면서 누가 창작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논의는 창작성 요건, 저작자의 지위,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한 해석론으로 이어지고 입법론까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AI 기반으로서 데이터에 대해서도 “AI는 창작 과정에서 방대한 분량의 저작물 내지 빅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이용하기 때문에 AI의 보편적 활용은 빅데이터 내지 학습데이터의 지배를 둘러싼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지배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공정이용과 저작권침해 내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책임에 관한 새로운 재조명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AI를 둘러싼 이슈를 다양하게 해석한다. 법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긴 일이다. 정 교수는 “저작권을 자연권으로 볼지, 아니면 도구적인 인센티브로 볼 것인가와 같은 철학적 관점의 차이가 AI와 저작권법 문제 해결에 있어 커다란 시험으로 직면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만큼 법 해석과 운용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정 교수는 “AI는 초연결, 초지능 특성을 가진다”면서 “이 특성은 저작권 산업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예컨대 모든 소비자 스피커에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장착되고 AI 서버에 연결된다면 스피커로 재생되는 노래가 무엇인지 모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GPS 기능을 탑재한다면 노래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공연인지 아니면 가정 등 제한된 장소에서의 사적이용인지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권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저작권 이용료 징수에 드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편 창작자에 대한 보상도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데이터의 활용 측면, 보호 측면에서도 현행법의 모호성을 빠르게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에 의한 △콘텐츠 생산의 방식 △콘텐츠 생산 속도와 수량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권리 △권리범위 △권리제한 △존속기간 등에 관한 입법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장기적으로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독자적인 창작적 능력이 인정되면 AI 자체의 저작자 지위를 둘러싼 헌법, 민법, 저작권법 등 개정에 관한 연구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에서처럼 비표현이용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한정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또는 독일에서처럼 비영리목적의 데이터분석에 한해서 추가적인 저작권제한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