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계획 수립에 착수, 다음 달 외부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에 근거, 유효경쟁 상황과 주파수 효율성을 감안해 합리 타당하고 공정한 재할당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파법 16조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주파수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즉 올해 6월까지는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일 “연구반에 참가할 외부 전문가를 내정하는 단계”라면서 “2월 중순에는 연구반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5세대(5G) 통신용을 제외한 2세대(2G)·3세대(3G)·롱텀에볼루션(LTE) 전체 주파수 총 400㎒ 폭 가운데 80%에 이르는 320㎒ 폭이다.
2G와 3G용 주파수 대역은 모두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LTE도 350㎒ 폭 가운데 270㎒ 폭이 포함됐다.
이통사별로 SK텔레콤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재할당 대상인 320㎒ 폭 가운데 절반은 내년 6월, 나머지는 12월에 이용 기간이 만료된다.
연구반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보유한 주파수를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하거나 정부가 일정 부분을 회수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지를 결정한다. 재할당 대가도 산정한다. 동일·유사 용도 주파수 경매가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합리적 시장 가치 산출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재할당 대가를 산출, 결과를 빠르면 올해 말 이통 3사에 알릴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두 차례 주파수 재할당이 진행됐다. 2011년 2G, 2016년 3G 일부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이 이뤄졌다. 2016년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경매가격이 처음 반영됐다. 당시 정부는 2.1㎓ 대역의 4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5685억원으로 책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규정한 합리 수준의 적정한 재할당 대가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 현황(굵은 글씨는 2021년 만료 주파수)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